천안시의회, 여소야대 속 야권연대 모색에 판세 '흔들'

   
천안시의회가 오는 7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야권연대를 모색하는 등 과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이면서 의장의 특권과 특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료사진>
천안시의회 전반기 의장 임기가 오는 6일로 끝나면서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 간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와 2014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각 당별·의원별로 의장 선점을 위한 야합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민주통합당(7석)과 선진통일당(4석)은 ‘다수당의 다선 의원=의장’이란 그동안 공식을 이번 후반기에 깨기 위한 야권 연대를 모색했다.

두 당이 합쳐 11석이 만들어지면,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가진 10석을 넘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결과적으로는 연대에 반대하는 의원이 나오면서 '3일 천하'로 막을 내렸지만, 여소야대의 구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도였다.

이들의 야권연대 설이 흘러나오자마자 새누리당은 긴급 대책회의에 들어갔으며, 연대가 결렬된 지난 3일 오후에는 모처에서 향후 의장후보 결정방식을 재논의 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다시 말해 야당 의원들은 이번에 '연대'라는 액션만으로도 다수당 의원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힘을 보여줬고, 다수당이라고 해서 의장선거에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사례를 만들었다.

시의회 의장, 판공비에 차량 및 수행비서 제공, 단체장 넘볼수도.."목맬 만하네" 

그렇다면 시의원들이 이토록 의장에 목을 매는 이유는 뭘까.

실제 천안시의회 의장이 될 경우 전 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의정비(3,865만원)와 별도로 각종 업무추진비를 비롯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의장에게는 평의원과 달리 연간 3,144만원(월 262만원)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지급, 식사 등 판공비로 쓸 수 있다. 부의장은 절반 가량인 1,512만원(월 126만원), 상임위원장에게는 총 3,096만원(3명 합산)이 지급된다.

또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과 달리 공무상 국외 여행경비로 연간 250만원(평의원은 18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의원들이 자매도시 방문이나 국제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국외여행경비로 별도 예산의 30%(연 1,176만원)를 사용할 수 있는 특전도 누린다.

특히 의장에게는 운전기사가 딸린 관용차량(그랜저 2300CC)이 지급돼 행사장과 출퇴근을 도와주며, 각종 행사 의전 시 7급 수행비서가 따라 붙는다. 각종 행사장에서 국회의원이나 시장과 대등한 의전을 받고, 인사말과 축사를 통해 얼굴도 알릴 수 있다.

천안시의회 의장의 경우는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고, 충남 대표로 전국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도 참석할 수 있다. 도의원이나 시장 등 차기 단체장 출마도 노릴 수 있다.

이밖에 의장단이 되면 집무공간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의장의 경우 전담 직원이 부속실에 근무하며 잡일을 돕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의장이 되면 무엇보다 의전이 달라지고, 향후 의정활동에도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꿈꾸는 대상”이라며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야합과 암투 등으로 의원 본연의 역할과 의무가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귀띔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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