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의 눈]노조원 3명 재위촉 안돼..생존싸움 '진행형'

"무용단 정원이 25명이었는데, 3명 나가면 겨우 1명 뽑고 해서 현재 12명이에요. 이 인원으로 1500석, 2000석 되는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2명은 출산휴가 상탭니다. 그럼 10명이 그 큰 극장을 채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안무자에게도 단원 충원 문제를 어필했는데, 그 와중에 1명을 해촉한 건 살인행위나 마찬가집니다."

지난 14일 충남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찾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충남문화예술지부 천안시립예술단천안시립예술단(이하 노조) 소속인 한 단원의 얘기다.

최근 노조에서 활동한 단원 3명(교향악단 2명, 무용단 1명)이 재위촉을 받지 못했다. 시는 재위촉 불가 이유로 평정점수가 기준치를 못 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조 "재위촉 불가는 곧 기간제법 위반..처분 철회" 요구..법적 대응 의지 밝혀

노조 측은 반발한다. 재위촉 불가는 곧 현행 기간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단원들은 지난 2012년 4월과 8월 시립예술단에 들어와 근속년수가 2년 8개월과 2년 4개월이다. 법상으로 보면 노조 주장에 일리가 있다.  

반면 시는 이들을 기간제법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일반 노동자 등은 관련법에 해당되지만, 예술인들은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기적인 실력 평가가 필요하고, 조례에도 규정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 타협은 쉽지 않아 보인다.

법정 대응으로 이어질 지, 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예술단 노조는 그간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갖은 설움과 핍박을 받아온 것만은 분명하다.

'살기위한 몸부림'··그들의 생존 싸움은 여전히 '진행형'

하지만 그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 그들이 왜 노조를 결성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래도 시는 엄연한 법적 노조가 된 이들을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평정에서 비조합원의 경우 대부분 승급되거나 유지된 반면, 노조 조합원들은 수석이 차석으로 강등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당했다.

해촉 단원 3명은 모두 막내 기수다. 2년여 전 10대 1의 경쟁률 뚫고 들어온 이들이 재위촉에서 떨어진 것도, 자기 점수가 몇 점인지도 모르고 내쫓겨야 한다는 사실도 난센스다. 편의점 알바생도 무작정 해고는 안하는 세상이다. 문화재단 통합설이 불거지며 촉발된 이들의 생존을 건 싸움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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