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병렬 정치칼럼]

국회와 정부는 더 소통해야한다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한다. 삼권분립 국가에서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저렇게 발끈하니 적지 않은 국민들은 국회가 엄청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말았구나?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다수당이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당당하게 주도해서 통과시켜 놓은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데도 당의 김무성대표와 유승민원내대표가 할 말을 못하고 버버거리니,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옮을지도 모르겠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문제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행사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그간 행정부에 위해서 자행되 온 국회입법권의 훼손을 지속하면서 행정부 우위의 법 집행 환경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선언으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다.

삼권분립을 국회가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에 도전하는 역도발이다.
국회가 입법을 하고 정부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을 통하여 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국회는 법집행, 정책집행, 예산집행 등 정부활동의 전체를 감시한다. 그런 면에서 행정입법에 대하여 국회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국회가 국민의 대변기관으로서 국민들의 법집행과정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전하는 소통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입법 발의권을 가진다. 국회가 입법기관이고 정부는 집행기관이지만 최종적인 입법권한이 국회에 있으므로 정부의 법안의 제안을 입법권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입법발의권을 정부가 법의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수렴하고 집행현장의 변화를 즉시즉시 반영하게 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의 입법발의권한을 그다지 문제 삼고 있지 않다. 정부의 발의권을 국회의 입법권 침해, 삼권분립의 훼손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다 아시다시피 법이 만들어지면 법안에 담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안이나 집행부인 정부가 수시로 현실을 반영하여 그때그때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정부가 맡아서 재정한다.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시행령이 없으면 사실상 법 집행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법집행이 지연되는 경우도 다반사로 있어왔고 법안의 제정취지나 법안의 내용에 맞지 않게 만들어져서 법집행에 혼선이 온 경우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법안에 대한 최종적인 효용은 행정입법에서 발휘됨으로 어쩌면 법안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정입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는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위법한 대통령령 등에 대하여 국회가 소관중앙행정기관에 직접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회는 신중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처리하여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통보에서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훼손이고 행정부의 고유권한에 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하여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그냥 통보만하고 그 이상의 수정.변경 등은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국회의 신중한 논의 수용해야

이번 국회법 개정의 논의는 급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012년부터 여야의원들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오랜 기간 논의 된 것이다.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4개나 발의되어 4년간의 토론을 하고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회운영위원장(위원장 유승민)을 제안자로 해서 본회의에 상정되어 새누리당의 주도롤 통과된 개정안이다. 그렇게 돌발적이고 신기한 사안도 아니다.

국회가 정부에 문제점을 통보만하고 가만히 있으면 정부의 지속적인 잘못을 묵인하는 것이고 법 집행과정의 갈등은 해소될 수 없으니, 수정 변경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국회의 수정 변경요구가 부당하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처벌 조항도 없다.

국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의 취지와 내용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일 정도를 가지고 집행권의 침해라고 주장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나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 모두가 삼권분림의 침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 등등의 과정을 통하여 행정입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수 없이 거론되고 수정 변경되어 오고 있다. 그런 현실을 국회법에 반영하여 국민이 알고 공론화해 나가자는 긍정적인 면을 대통령이 모를 리 없을 진 데 사소하고 지엽 말단적인 사안을 가지고 엄청 대단한 일이 국회에서 자행된 듯 야단법석을 떠니 온당한 일이 아니다.

반대로 그간 국회의 입법취지와 법 내용을 훼손하는 행정입법에 대하여 각부처를 질타하고 이와 같은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에 대하여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사과 자성해야 할 일이다.

새 총리의 장래를 미리 본다

더구나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논의 과정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당의원들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법률을 보충하는 규칙인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고시도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준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자는 개정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을 내고 더 적극적인 국회 통제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는 국회가 대 정부관계를 고려하여 자제하고 기존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해서만 수정 변경. 요구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 최종적으로 정의화의장의 중재로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해서 정부로 이송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질없고 코메디같은 일인지 알 수 있다.

황교안 총리는 후보자 시절  이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동의의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으니 총리 취임 후 이런 생각을 고수하여 대통령을 보좌할지?  생각을 바꾸어 정부가 법 집행과정에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잘 지키겠다는 결심의 표현으로 거부권행사 의사를 철회할지?  황교안 총리체제의 장래를 가늠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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