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칼럼]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검사)

오늘날 금융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많은 편리함과 이로움을 제공한다. 금융 계좌를 통해 월급을 수령하고 각종 생활비를 납부하며, 은행으로부터 필요한 돈을 빌리기도 한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모바일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편함과 신속함을 이용하여 금융사기 수법도 점점 진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기존의 전자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검찰청 홈페이지를 그대로 본뜬 피싱사이트를 이용하는 등 수법과 종류도 보다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금융이 우리의 생활 속에 아주 깊숙이 자리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금융을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에 따라 금융사기에 노출되었을 때 상당수가 당황하여 사기범들의 교묘한 꼼수에 넘어가고 만다. 알고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금융의 영역은 그리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금융사기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금융상식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개인 정보를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의 직원이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점만 명심하더라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본,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금융에 있어 개인정보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를 조종할 수 있는 마스터키(Master Key)와 같으므로 반드시 철저한 보안 속에 가둬두어야 한다.

둘째,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금융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금융보안에도 유의해야 한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광고대출에 현혹되지 말고 대출이 필요하면 반드시 정식 금융회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이메일, 문자메시지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해당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클릭한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될 확률이 높은데, 악성코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백신프로그램으로 이를 제거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사진을 저장해 두면 해킹의 위험이 있으니, 중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저장해 두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보안장치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고객이 사전에 지정하지 않은 계좌에 대해서는 소액(1일 최대 1백만원) 이체만을 허용하는 안심통장서비스가 `14.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인의 금융생활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꼭 필요한 이체 및 인출 한도를 사전에 설정해 놓으면, 금융사기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금융회사별로 다양한 금융보안강화 서비스,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주거래 은행의 영업점이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본인에게 알맞은 안전거래 서비스를 알아보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국민들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피해가 확산되기도 한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융사기를 뿌리 뽑고,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여기에 금융소비자들 스스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개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더해지면,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시스템이 더욱 굳건하게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김동주는 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부를 거쳐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재직 중인 현직 부부장검사다.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태어나 서울대 전산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런던대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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