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기고] 대전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 한국유권자연맹 대전지부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 중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먼저 저 출산의 원인은 첫째, 결혼관의 패러다임 변화와 비즈니스와 가정생활의 양립의 부담이고 둘째, 불안정한 직장과 소득의 불규칙한 현실 셋째, 주택마련과 교육비를 포함한 자녀양육비의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대두된다.

급변하는 사회와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 맞벌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오로지 조부모에게 의지하여 양육할 수도 없으며, 반면 조부모가 안 계시는 가정도 많다. 이는 정부의 교육정책, 실업정책, 육아정책 등이 융합된 연계 선상에서 컨버전스(convergence)형태의 대책마련이 해답이다. 또한, 국가는 다자녀가정의 출산장려비나 유아원지원보다는 정부차원의 보육 즉, 국가가 공공보육에 입각한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과거 전통문화의 양육은 남성은 밖에서 일을 하고 여성은 집안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형태가 대다수였지만, 지금은 그러한 시대를 벗어난 지 오래고 양성평등의 시대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와 능력향상의 증가로 어느 한쪽이 부담하기 보다는 국가가 미온적인 자세를 탈피해 공공보육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이러한 공공보육의 효과는 어릴 때부터 또래와 어울리면서 사회성과 독립성 그리고 질서의식의 함양은 물론 개인적인 보육비보다 사회전체 보육비를 비교하면 절감효과도 얻을 수 있다. 하여, 개별적인 지원보다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초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유럽의 이탈리아나 독일처럼 개별적인 보육료지급 정책을 실시한 국가는 실패한 반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은 공공보육의 인프라 구축에 지원에 중점을 두어 출산율을 높인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육아는 기업의 적극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엄연히 ‘육아휴직’ 제도가 있지만, 기업은 여성이 임신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직을 권고 받거나 지방이나 한직으로 발령을 내고 사실상 퇴사를 종용받는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불이익을 주지 않는 기업에게 세금혜택이나 ‘양육협조인증기업’ 제도 등을 도입해서 회사원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안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012년 통계청은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자는 2.85%로 조사됐다. 직장 내부의 눈치와 진급 등 일견 보이지 않는 장래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남성에게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미 영국과 스웨덴은 파파쿼터제(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를 실시하였고, 우리나라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육아휴직을 12개월에서 14개월로 늘이고 그 중 2개월은 남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는 있으나 이런 저런 핑계로 흐지부지 된 상태이다.

그리고 현행 어린이집에 직접 보조하는 형태도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부모에게 형평성에 부합할 것이며 말로만 출산을 장려하지 말고 이러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전반에 걸쳐 새로운 결혼문화를 형성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세워야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년층에 대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되어야하는데, 첫째,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보장 둘째, 어르신일자리 창출과 제도적 보장 셋째,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어르신의 인권보장에 핵심을 두어야 한다.

연세가 들수록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건강과 노후대책이다. 노인의 88.2%가 만성질환과 평균 2.6개의 성인병을 보유하고 있고 33.1%의 우울증과 자살을 생각한 어르신이 10.9%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르신의 30%가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생활비 보충이 80%, 용돈마련이 8.6%의 이유로 경제 활동을 한다. 여기서 건설 일용직이 36.6%이고 농림축산업이 36.4%로 나타나 어르신들이 여전이 감당하기 버거운 일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세상에 아프고 싶어 아픈 사람이 어디 있으랴마는 고령이 되어도 건강하게 삶을 유지 해야지 병석에 누워 있다면 오히려 지옥일 것이다. 하여, 우리나라는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체육관이나 운동 시설에서 정규적으로 운동을 하고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노령건강연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제도적보장인데 퇴직을 하거나 산업전선에서 한걸음 물러났다고 해서 소득이 없다면 불안한 삶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지급과 노령건강연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하여 공적연금을 확대실시 하여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예: 주유서비스, 주차관리, 공원관리, 청소 등)를 먼저 보장하여 운동을 겸한 소일거리를 어르신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와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이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받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는데 적합한 권리의 보장이 노인인권이다. 젊은 시절을 온통 국가와 가족을 위해 산업역군으로서 우리나라의 중심축이었던 어르신들이 사회적 약자 취급당하며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홀대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노인인권에는 행복추구권은 물론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정치적자유권과 건강과 노동의 사회권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과거 일 때문에 못했던 취미생활이나 건강관리법, 레크레이션, 전통예절 등을 확대 실시하고 어르신들의 인생 경륜과 노하우를 배우고 전통의 맥을 계승발전 시키는 것은 더없이 좋은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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