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7월1일까지 피서지 주변 음식점,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등

대전광역시는 하절기를 맞이하여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와 빙과류, 음료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등 217개소에 대하여 6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13일간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자치구, 대전식약청 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4개반 12명의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자 근무지역을 배제한 구간 교차점검으로 실시되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김밥,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하여 기준·규격 적합여부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여부 ▲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 냉동․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여부 ▲ 종사자 개인위생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식품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그 외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및 지속 관리하여 시정·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송진만 대전시 식품안전과장은“이번 특별 위생 점검을 통해 식중독 발생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서지 등에서 부정·불량식품을 발견 할 경우에는 국번 없이‘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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