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7월1일까지 피서지 주변 음식점,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등
대전광역시는 하절기를 맞이하여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와 빙과류, 음료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등 217개소에 대하여 6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13일간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여부 ▲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 냉동․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여부 ▲ 종사자 개인위생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식품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그 외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및 지속 관리하여 시정·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송진만 대전시 식품안전과장은“이번 특별 위생 점검을 통해 식중독 발생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서지 등에서 부정·불량식품을 발견 할 경우에는 국번 없이‘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