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4건, 원산지 거짓표시등 10건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뷔페 40개소를 단속한 결과 불량식재료 취급 등 6개소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내용은 ▲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4건 ▲ 김치 및 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6건 등 총 10건으로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서구의 ○○한식뷔페식당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스류 등 식재료 5가지를 보관창고 및 냉장고에 보관하였으며 그 중에서 유통기한이 짧게는 26일(발사믹 드레싱소스)에서 길게는 4년 1개월(생와사비)까지 경과한 비위생적인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또 동구 2곳, 유성구 1곳의 출장뷔페는 특성상 주문에 의하여 손님이 없는 곳에서 미리 음식을 만들고 행사장에 배달하여 행사에 참석한 다수의 손님들에게 뷔페로 제공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식품위생과 원산지 표시를 등한시하여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적발된 6개 업소 중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모두 적발되었으며 그 중에서 4개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창고 및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 됐다.

이는 아직까지도 일반음식점 업주들이 식재료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에 대하여 소홀히 취급한 것으로 파악되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최태수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음식점에서 아직까지도 원산지 거짓표시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취급하다 적발되는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음식점 업주께서 위생교육시에 배운‘원산지 표시나 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대하여 교육 받은 대로 조금만 성의를 갖고 신경을 쓰신다면 적발되는 사례가 없을 것이며, 시에서는 음식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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