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미이행 2개소 적발, 형사입건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를 불시에 점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하고,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요양 시 발생되는 혈액·분비물 등이 묻은 탈지면, 일회용 기저귀, 주사기 등 의료폐기물을 관할 구청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고 협력 병원이나 인근 요양시설에 옮겨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폐기물을 잘못 관리할 경우에는 원내(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입원·방문 등으로 병원에서 병을 옮기는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고, 특히 신체·면역기능이 약화된 어르신들의 경우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유해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여 2차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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