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기고] 환경부장관 책임 물어야

지난 6월 4일 100kg의 불산 누출 사고를 낸 (주)렘테크놀로지 대표이사와 공장 관계자 4명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금산경찰서에 입건됐다. 이들은 공장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고를 예방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와 불산 누출로 다수의 마을 주민들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에서 이들의 책임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 국과수에 따르면 사고는 공장 내부 탱크에서 이동식 차량 탱크로 불산을 옮기면서 발생했다. 수동으로 공기압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강한 압력이 들어가 발열판이 녹았기 때문이다. 파이프 내 설비가 노후화된 것도 사고원인이다.

‘국과수’가 밝힌 관리부실도 손사래 치는 악덕기업

국과수는 이 설비가 1년 이내에 교체됐어야 했지만, 교체 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은 고의성 사고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금산경찰서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리 주민들의 피해와 공장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곧바로 이들의 신병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8월 누출사고 당시에도 공장 대표는 재판에 넘겨져 원심과 항소심에서 각 벌금 500만~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장도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조정리 주민들은 이 공장으로부터 연례행사처럼 화생방사고를 당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 지금도 불면증 호소하며 패닉상태

이번 사고로 4박5일 동안 학교강당으로 피신을 했다가 돌아온 마을 주민들은 지금 패닉상태다. 노약자들은 어지러움과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다. 조정리 주민들은 불산 누출사고로 입은 인적피해도 문제지만 토양오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며 불산 공장 이전(폐쇄)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5명이 사망한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직후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며 2013년 7월 ‘화학 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리 (주)렘테크놀로지 불산 사고는  해를 거듭 할수록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정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대책이 크게 의심받는 이유다.

금산 불산누출사고 정부도 단단히 한몫 해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곳 군북면 조정리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애시 당초부터 유해화학물질공장이 들어서지 못하는 지역이다. 화학산업단지에 입주했어야 할 (주)렘테크놀로지가 이곳으로 입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겠다며 정부가 규제개혁을 너무 풀었던 탓으로 판단된다.

금산군재난예방위원회가 100kg도 훨씬 넘는 불산 사고를 주목하는 이유는 2014년 8월에 사고를 낸 불산 공장이 환경당국의 적정통보를 받고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대형 사고를 냈다는 점이다. 환경당국이 조금만 더 촘촘하게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했더라면 이번 사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었다.

따지고 보면 환경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원죄

한 번의 사고는 과실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3년 만에 네 번째 발생한 지난 6월 4일 조정리 불산 누출 사고는 분명 인재다. 이번 사고는 안전관리능력이 전혀 없는 칠칠치 못한 기업과 환경당국의 적당주의가 만든 인재(재난)가 분명하다. 이번 사고의 원죄는 늘 솜방망이 처벌로 환경재앙 내성만 키워온 환경당국이다.

6만여 금산군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번 조정리 불산 누출사고를 정부와 환경당국이 또다시 단순사고로 처벌하면서 어물쩍 넘겨 버리려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번 만큼은 정부와 환경당국이 완벽한 해법(공장이전 또는 폐쇄)을 내놓아야 한다. 그 길이 백척간두로 내몰린 100여명의 조정리 주민들의 유일한 생존대책이기 때문이다.

‘안전제일’ 시대정신 잃은 환경부장관 책임 물어야

이번에는 반드시 ‘안전제일’이라는 시대정신을 잃은 환경부장관의 책임을 물어야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을 환경관련법으로 구체화시키지 못한 엄중한 책임 말이다.

환경부장관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3년에 무려 네 번씩이나 화생방사고를 내고 있는 악덕기업을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이념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대목이다.

결국 민낯으로 드러난 환경부 장관의 소극행정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하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할 환경부장관은 이에 대한 완벽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지 못했다. ′국민안전'에 방점을 두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환경부 장관이 사실상 거역한 셈이다. 환경부장관에게 소극행정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다. 

이번 사고조사과정에서 7가지 위반사항이 밝혀졌다. 운반 계획서 미제출, 운반관리대장 미작성, 자체점검대장 미작성,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위해관리계획서 거짓제출,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 미이행, 화학사고 즉시신고규정위반이다. 이는 환경부가 그동안 유해화학물질공장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정황증거다.

기업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 물어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번 불산 누출사고는 1년 이내에 교체해야 할 설비교체 지연으로 발열판이 녹은 탓이라고 밝혔다. 국과수 지적대로 이 업체의 안전 불감증은 정말 심각하다. 2014년 8월 불산 사고 18개월 만에 또 사고를 저질렀으니 말이다. 지금까지 정황증거로 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행위다.

이번에는 반드시 악덕기업주를 엄벌하고 상습적으로 불산 누출사고를 낸 (주)렘테크놀로지를 조정리에서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은 ‘국민의 안전’을 늘 입버릇처럼 천명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답을 내놓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애완견 학대가 심하다는 TV동물농장 보도가 있은 후 즉시 그 대책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를 한바 있다. 조정리 주민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을 한없이 부러워하는 이유다.

유해화학물질공장 농촌지역 방치, 더 이상 안 돼

불산 누출사고로 장장 3년 세월동안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이곳 조정리도 분명히 대한민국 땅이다. 주민들도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환경부장관은 왜 무엇 때문에 조정리 주민들을 개 취급도 하지 않는 것인가? 그 책임부터 단호하게 물어 국무위원의 소극행정을 근절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한다. 이곳 조정리 불산 누출 사고를 기점으로 농어촌지역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유해화학물질공장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그에 대한 조속한 이전대책마련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에 하나 정부가 이를 해태한다면, 역사는 박근혜 정부를 앙화(殃禍 : 지은 죄의 앙갚음으로 받는 온갖 재앙)를 스스로 자초한 무능한 정부로 기록 하게 될 것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