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심리

<종합>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직위를 잃을 위기에 몰렸던 권선택(61) 대전시장이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6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선거에 앞서 설립해 참여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유사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포럼이 권 시장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표출됐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판단을 내린 셈.

권 시장이 포럼을 운영하면서 회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포럼의 설립 및 활동이 선거유사기관 및 사전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다만 “포럼 활동 중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심에서 더 심리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일부 여지를 남겼다.

“포럼활동이 권 시장 당선을 도모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는 일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대세를 뒤집진 못했다.

권 시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시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회계책임자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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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61) 대전시장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6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권 시장에 대한 선고에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권 시장은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권 시장후보 캠프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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