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경계 이격거리 5m→1.5m…축사주변 가구 대규모 민원 우려

천안시의회가 축사와 대지경계간 이격거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민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자료사진)

천안시의회가 축사와 대지경계간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조례안을 상정한 가운데, 집행부에서 이로 인한 후유증을 경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29일부터 열리는 제196회 임시회에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축산농가에서 축사(양잠, 양봉, 잉여시설 제외) 신축 시 적용하는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5m에서 1.5m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농촌지역인 가선거구(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풍세면, 광덕면)가 지역구이자 농업인단체 출신인 김연응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하고, 천안시의회 전체 의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실제 축산단체의 통과 압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2018년 3월 24일로 예고하면서 이에 편승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해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으로 축산업 제한구역이 확대된 만큼, 축산이 가능한 부지의 규제를 완화해 축산농가를 활성화 하고 토지효율성을 높여주려는 보상 성격이 강하다. 

천안시는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에 따라 천안시는 사육제한 구역을 도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비롯해 ‘10가구 이상 주택밀집지역’에서 100m 이내 소·말·사슴·양의 사육이, 젖소는 250m이내, 돼지·개·닭·오리는 500m이내로 범위를 확장한 바 있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기준으로는 각각 200m, 500m, 1000m 기준을 적용한다. 

김연응 의원 “가축사육 제한조례로 주택 이격거리 충분, 문제 없어”

하지만 이번 조례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주택밀집 지역과의 거리가 멀어졌어도 축사와 인접한 농가와 개별 가구들의 집단 민원이 빗발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2009년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3m로 완화했지만 축사 주변농가의 민원 등으로 다시 5m로 되돌려야 했다. 

또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적인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한다는 한시적인 목적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적법하게 건물을 짓고 축산업을 하는 농가가 상대적인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공무원 A씨는 “사실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이다 보니, 집행부의견을 제출할 때 해당 공무원이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피력하지 못했다”며 “무허가 축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더 큰 민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연응 의원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디트뉴스24>와의 통화에서 “예전에 발생했던 민원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미 가축사육 제한조례로 인구밀집지역과의 거리가 충분히 멀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인근 평택의 이격거리 0.5m에 비교하거나, 정부의 필지 내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하자는 취지를 볼 때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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