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사부 및 7형사부 중 결정…내주께 재판부 배당될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던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대전고법이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29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고법 형사부는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와 제7형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 등 두 곳의 재판부가 있다.

지난해 권 시장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제7형사부이긴 하지만 당시 권 시장 재판을 맡았던 유상재 부장판사가 민사재판부로 이동하고 현재는 최인규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다.

고법은 형사1부와 형사7부 중 한 곳을 파기환송심 재판부로 배당한다는 계획이지만 그동안 선거법 사건은 형사7부에서 담당해 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7부가 재판부로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자료가 송부되지 않은 관계로 관련 절차에 착수하지는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다음주께 권 시장의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판 소요 기간 및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에 따라 그 결과가 도출됐다. 즉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무죄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유죄로 선고된다는 의미.

대법원의 파기환송 의견대로 판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파기환송 이유가 명확한 경우는 동일한 판결 결과가 나왔었다.

이번 권 시장의 파기환송심은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이 권 시장의 지방선거 당선을 위한 선거 유사기관이 아니며 포럼의 활동 또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포럼에서 사용한 활동비에 대해 다소 여지를 남긴 만큼 정치자금법 부분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6일 판결을 통해 "포럼의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환송 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더 심리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대전고법의 재심리를 요청했다.

대법원의 요청에 따라 대전고법은 재판부가 배당되면 이 부분, 즉 포럼에서 사용된 1억 6000만원 가량의 자금 사용처에 대해 집중 심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수사했던 대전지검 공안부도 자금 사용처에 대해 추가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포럼에서 사실상 무죄가 선고된 상황이 기분 좋을리 없는 검찰 입장에선 포럼 자금이 정치 활동에 어느정도 사용됐는지 여부를 파헤치는 데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추가 수사와 이에 따른 권 시장 측의 방어 등으로 파기환송심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데 법원 안팎의 관측이 모아지는 이유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에 대한 자료가 전달되지 않은 관계로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부의 배당은 다음주께는 가봐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파기환송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견을 존중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추가 심리를 요청한 상황이다보니 이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새롭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언제라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치자금법도 공직선거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권 시장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될 수 있다. 파기환송심에 대한 판결 선고에 대해 또 다시 재상고 가능성도 있어 권 시장은 정해진 2018년 6월말까지 임기를 모두 마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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