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업무추진비 내역 불투명…선거법 위반 소지

제10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에 소속된 일부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몇몇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디트뉴스24>가 원구성 이후 첫 달인 7월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현상은 어렵지 않게 발견됐다.

우선 윤석우 의장(새누리, 공주1)은 총 22차례의 오·만찬 간담회를 갖는 등 왕성한 ‘식사정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업무추진비 한도액 420만 원의 90%이상을 오·만찬에 사용했다.

소통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집행 내역서에는 ‘정보교류’라고 적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의장이 정보기관 소속은 아니기 때문이다.

월 13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7명) 중 일부도 불투명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집행 내역서에 ‘의정현안 오·만찬 간담회’나 ‘의정활동 업무추진’ 등 천편일률적으로 적어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상임위원장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부적절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의 관련 지침과 선거법 상 업무추진비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실제로 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를 보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나 관혼상제 등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은 상관없지만 그 나머지는 기부행위로 볼 수 있어 업무추진비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물론 자신이 주최한 토론회 참가자들과의 오찬을 비롯해 유관 기관 직원과의 식사 등은 문제 될 리 없지만, 업무추진비가 쌈짓돈이 아닌 만큼 집행 내역서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 위원장(새누리, 부여2)은 업무추진비 도입 취지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강 위원장은 7월 동안 2차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농업인과(9명)의 오찬 간담회 15만 9000원, 소속 직원(1명) 인사에 따른 화분 구입 5만 원 등 구체적인 용처를 기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쓰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안 쓴다. 제 지역구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저는 원래 원칙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복수의 도의회 관계자는 “지역구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인사가 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실무선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를 어디에서 사용했느냐보다는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선거법 제112조에 거론된 것을 제외하고는 기부행위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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