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박장 개장 A씨 구속영장 신청 예정…판돈 수천만원대

충남 서산경찰서는 폐 창고 안에 투견장을 설치한 A씨와 도박행위에 가담한 54명을 ‘도박개장 및 도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산경찰서 제공 영상 캡쳐)
충남 서산경찰서는 폐 창고 안에 투견장을 설치한 A씨와 도박행위에 가담한 54명을 ‘도박개장 및 도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부터 10시 40분 사이 해미면의 한 폐 창고 안에 투견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다. 모집책과 심판, 딜러, 타이머 등 역할분담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 등 54명은 1회 10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을 거는 등 판돈 수천만원 상당의 투견 도박을 벌인 혐의다.

경찰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상황실장·수사과장 지휘 하에 검거계획을 수립,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체포하고 투견 13마리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한 55명에 대한 조사 후 범죄에 적극 가담한 A씨 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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