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우수기관 표창…시민단체 포상내역 비공개 ‘유감’


충남 아산시의 정보관리업무가 대외적으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지역 시민단체로부터는 행정정보공개가 소극적이라는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아산시는 29일 행정자치부 주관 ‘2015년 정부 3.0 협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서울정부청사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통계청과 협업으로 ‘통계로 찾은 살고 싶은 우리 동네’ 개발을 통해 국민이 이사하게 될 때 통계와 공공데이터를 활용, 가족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집을 쉽게 찾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 공로가 높게 평가받았다. 

‘통계로 찾은 살고 싶은 우리 동네’는 지난 2015년 통계청 ‘SGIS 오픈플랫폼 활용 시범과제’ 사업에 아산시 “주거지 분석 서비스”가 신청·선정좨 개발된 서비스다. 

하지만 같은 날 아산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아산시가 포상내역 정보를 공개하는데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웃 천안시는 상세하게 공개하는 반면 아산시는 두 차례의 요구에도 숫자만 공개했다는 것.  

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 6조에 따르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이 규정돼 있다. 

그 중 ▲아산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산시의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각종 시정과 관련해 시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보고서 등은 찾아볼 수 없었고, 특히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아산시민연대는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는 “포상은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치하하고 널리 알려 다른 사람이 본받게 하기 위함이기에 포상기관에서 먼저 홍보해야 할 일인데, 아산시는 공개를 거부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상세하게 적극 공개하는 천안과 대조적”이라고 진단했다.

또 “행정정보공개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촉구,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법률이 보장하는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며 “소극적인 행정정보공개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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