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천경찰서 경무과 경사 홍인표

정부의 저출산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17년 7월부터 직장에 다니는 남자가 둘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석달치 급여를 최대 월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한다. 경제적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망설였던 아버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반가운 소식이다.

요근래 지속적인 저출산 보완대책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용감한 아빠’들이 점점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3년 1790명, 2014년 3421명, 2015년 4872명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남성이 전체 육아휴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5.6%로 여전히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이유가 경제적 문제만은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보장기간과 보장금액이 세계 주요국 중에서 최상위권에 해당함에도 우리나라 출산율 및 남성 육아휴직율은 최저수준이다. 

한 미디어업체에서 실시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분위기상 사용 어려움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1%에 달했다. 

현재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휴직개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서를 제출해야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사업주에게 받은 육아휴직 확인서,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유예 받는 일이 많다고 한다.

육아휴직을 쓰면서 ‘무슨 남자가 육아휴직이냐’, ‘돌아올 수 있겠느냐’란 말들로 직장에서 느꼈던 소외감 및 박탈감을 급여수령을 위한 과정에서 또한번 느껴야 하는 실정이다.

이시대의 아버지들이 원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보장뿐인 선심성 정책이 아닌 실질적이고 이행가능한 지원정책과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이 더는 ‘용감한 아빠’가 아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일 것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