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충청-경기 등 9곳 현장조사 결과 7곳 선정 기준 무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자료사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가축 매몰지 상당수가 매몰지 선정기준을 지키지 않아 2차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25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부, 환경부, 지자체와 공동으로 충청과 경기지역 구제역과 AI 매몰지 9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현장 조사한 결과 이 중 7곳이 매몰지 기준에 맞지 않았다. 저장조 관리상태가 부실한 곳도 발견됐다.

현재 농림부가 운영하고 있는 '구제역과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매몰지는 ▲하천·수원지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곳 ▲도로로부터 30m이상 떨어진 곳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 등 총 8개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현장조사 결과 이 기준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실례로 충청지역의 한 구제역 매몰지(2015년 2월 돼지 555두 매몰)의 경우, 도로와의 거리가 4미터에 불과했다. 또 저장조가 지면 위로 노출돼 있어 차량과 같은 외부 충격이 가해질 경우 저장조 파손으로 사체와 침출수가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부적절한 매몰지 선정은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올해 충남연구원이 충남도내 88개 구제역 매몰지(총 매몰두수 5만4051)를 조사한 결과 ▲하천으로부터 30m이내에 위치한 매몰지가 11개소 9038두(매몰돼지의 16.7%) ▲도로로부터 30m이내에 위치한 매몰지가 63개소 4만3996두(매몰돼지의 81.4%) ▲주거지와 50m이내에 위치한 매몰지가 31개소 2만559두(매몰돼지의 38%)로 나타났다.

충남연구원의 연구결과와 이번 박 의원의 지역 현장조사로 전국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점이 증명됐다.

농림부의 현재 기준에는 ▲유실·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곳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농장부지 등 매몰대상 가축이 발생한 곳으로서 매몰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곳 등 애매한 표현들이 적지 않다. 가축전염병 확산시기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는 현장 작업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잘못된 매몰지 선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박 의원은 “현장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농림부는 관련 규정 강화와 함께 전국의 매몰지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천재지변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2차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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