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충청-경기 등 9곳 현장조사 결과 7곳 선정 기준 무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25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부, 환경부, 지자체와 공동으로 충청과 경기지역 구제역과 AI 매몰지 9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현장 조사한 결과 이 중 7곳이 매몰지 기준에 맞지 않았다. 저장조 관리상태가 부실한 곳도 발견됐다.
현재 농림부가 운영하고 있는 '구제역과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매몰지는 ▲하천·수원지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곳 ▲도로로부터 30m이상 떨어진 곳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 등 총 8개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현장조사 결과 이 기준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실례로 충청지역의 한 구제역 매몰지(2015년 2월 돼지 555두 매몰)의 경우, 도로와의 거리가 4미터에 불과했다. 또 저장조가 지면 위로 노출돼 있어 차량과 같은 외부 충격이 가해질 경우 저장조 파손으로 사체와 침출수가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부적절한 매몰지 선정은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올해 충남연구원이 충남도내 88개 구제역 매몰지(총 매몰두수 5만4051)를 조사한 결과 ▲하천으로부터 30m이내에 위치한 매몰지가 11개소 9038두(매몰돼지의 16.7%) ▲도로로부터 30m이내에 위치한 매몰지가 63개소 4만3996두(매몰돼지의 81.4%) ▲주거지와 50m이내에 위치한 매몰지가 31개소 2만559두(매몰돼지의 38%)로 나타났다.
충남연구원의 연구결과와 이번 박 의원의 지역 현장조사로 전국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점이 증명됐다.
농림부의 현재 기준에는 ▲유실·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곳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농장부지 등 매몰대상 가축이 발생한 곳으로서 매몰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곳 등 애매한 표현들이 적지 않다. 가축전염병 확산시기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는 현장 작업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잘못된 매몰지 선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박 의원은 “현장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농림부는 관련 규정 강화와 함께 전국의 매몰지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천재지변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2차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