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유치원 및 전체 학교에 가정통신문 통해 홍보

“학생상담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져오세요.”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집중 홍보에 들어갔다.

대전교육청은 특히 학부모와 교사는 직무연관성이 높아 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2학기 학부모 상담주간과 입시 원서 작성 시기에 맞춰 '학생상담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져오세요'라는 청렴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교육청은 유치원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가정통신문을 통해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을 안내한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집중 홍보에 들어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즈음하여'란 가정통신문에는 ▲청탁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부정청탁의 행위유형 14가지 ▲예외사항 ▲신고처리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의 외부위원으로 참여하는 학부모도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또 부정청탁의 14가지 행위유형 중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 업무의 처리·조작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에의 개입이 학교업무와 관련된다.

학생에 대한 지도·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그동안 대전교육청은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전 기관에 배부하였고, 전 직원 사전교육과 준수 서약서 작성을 마쳤으며, 위반행위 처리를 위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과 관련 교육을 지원할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철저하게 대비해 왔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부정부패 없는 대전교육을 위해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다 하겠다”며 “대전 교육가족이 합심해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과 청렴 실천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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