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첩] 대전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2팀 순경 한창돈

대전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2팀 순경 한창돈
불량식품은 현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근절해야할 4대악 중 한 가지로 지정하고 있다. 불량식품이라 하면 흔히 어릴적 부모님께서 주신용돈으로 등하교시간에 학교 앞 문방구에서 친구들과 사먹었던 과자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불량식품의 정확한 의미는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질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한다.

불량식품에는 위해식품, 병든 동물고기 등을 사용한 식품, 기준·규격이 고지되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 허위표시·과대포장 등을 한 식품 등이 있다.

이러한 불량식품을 발견한다면 국번없이 112또는 1399(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식품소비자신고센터(www.kfda.do.kr), 스마트폰 ‘식품안전파수꾼’ 앱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불량식품은 단속과 신고가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 또한 중요하다. 소비자들은 식품을 구입하기 전 원산지 표시에 의심이 드는 경우 물품의 포장·용기에 인쇄된 ‘개체식별번호’를 해당 이력추적 사이트에 입력하면 원산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내 위치를 기준으로 음식점 등 전국 식품업소를 검색할수도 있어 좀 더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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