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에서 의료분쟁 일일 무료상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피 캡처
대전시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시청 2층 민원실 내 의무실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주관으로 일일 의료분쟁 무료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일일 무료상담실은 의료분쟁 당사자들이 서울 소재 중재원으로 가는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의료인에게 전문적인 중재 서비스를 제공해 분쟁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자 마련되었다.

상담은 의료분쟁중재원과 민간 전문상담 인력이 배치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료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대전광역시 보건정책과(270-4831)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청 보건정책과 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 사건관리팀(02-6210-019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의 신속 공정한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4월 8일 설립되었고, 의료분쟁의 조정과 감정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특수법인 형태의 대안적 분쟁해결기구이다.

의료분쟁조정을 원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방문,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의료인)이 조정에 응하였을 때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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