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환노위에 "재판 진행 중이며, 개인 일정 겹쳐" 사유서 제출

지역 언론사 대표 최초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이 12일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여야 간사간 협의에 따라 형사고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불발됐다. 남 사장은 지역 언론관련 시민단체와 노동단체의 국감 출석 압박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3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종합감사에 남 사장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남 사장 측은 12일 오후 2시께 국회 환노위 행정실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남상현 사장 명의로 제출된 사유서에는 “대전일보사의 사진부 차장으로 재직하던 장길문이 타인이 촬영하거나 조작한 사진을 마치 단독으로 촬영한 것처럼 제출해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등의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같은 사유로 장길문 등에 대한 전보조치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 계속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을 국회의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로 규정해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존중, 권력분립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와 아울러 언론사의 자유와 독립이 곧 민주주의 기초인 올바른 여론 형성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기능의 핵심과 직결된다는 측면 등을 고려해 부득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대전 국제포토저널리즘展’ 개막을 앞두고 행사 총괄자로서 13일 오후 서울 앰버서더 호텔에서 전시회 개최를 제안한 영국대사관 인사들과의 일정이 사전에 잡혀 있다는 이유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참고인 출석 날짜를 남상현 대표이사 출석 일자와 같은 날로 조정해 국정감사장을 마치 법정과 같은 대질심문장으로 만듦으로써 대전일보사와 남상현 대표이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선입감을 줄 염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회 환노위는 여야 간사(새누리당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민의당 김삼화)간 협의를 통해 남 사장이 제출한 사유서를 검토한 뒤 타당성이 확인될 경우 소명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가 아닌 고의적 불출석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 만약 고의적 불출석으로 형사고발 될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역 언론사 대표 최초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남 사장의 국감 불출석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전일보 노조와 지역 언론관련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대전일보 남성현 사장의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 (국회 환노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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