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 조례 개정 등 현행법 기준보다 강화…서산 측정소 설치

충남도가 석탄화력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 제정을 예고했다. 계획을 설명 중인 신동헌 환경녹지국장.

충남도가 석탄화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 최고의 석탄화력 집중지역인 만큼 현재 배출량보다 5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20일 신동헌 도 환경녹지국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한 ‘충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충청남도 환경기본조례’ 개정에 이은 후속조치로, 허용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행정처분과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발전소는 방지시설 개선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축될 것이라는 게 도의 예상이다.  

조례안에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 등에 대한 강화된 기준과 적용시기가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충남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경전문가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3월까지 배출허용기준(안)을 확정하고 5월 입법예고를 거쳐 6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2018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 오는 11월 시민단체, 환경전문가, 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인 ‘미세먼지 대책 추진협의회’를 구축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는 물론 도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대책도 진단하고 새로운 저감방안 도출 등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한 자문과 대안 제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서해안 지역에 대한 정확한 대기오염원인 분석과 규명을 위해 서산지역에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 설치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 대기오염 직중측정소는 백령도, 제주도, 수도권(서울), 중부권(대전), 영남권(울산), 호남권(광주) 등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도는 중국의 직접영향권, 국내 지리적 특성, 권역별 배치 필요성 등을 내세워 서산 지역에 설치할 것을 지난달 환경부에 건의했다. 집중측정소가 설치되면 중국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영향과 원인 등의 규명이 가능해져 대기오염 저감대책의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신동헌 국장은 “실제 환경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라 각 발전소마다 저감계획 및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며 “도는 시설별로 발표된 감축시기를 앞당기고 최소한 현재 발생량보다 50%이상 줄이도록 방향을 설정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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