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전직 조직폭력배였다며 직장 후배를 협박해 2년 동안 4000여만 원을 갈취해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10일 직장 후배의 월급 등 약 수천만원을 갈취해 온 혐의(상습공갈)로 A씨(22)를 검거해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흥비 등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장후배인 B씨(21)를 협박하고 폭행해 2014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42회에 걸쳐 4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기숙사 같은 방을 사용하던 A씨는 평소 조폭생활을 했다고 위력을 과시하면서 강요, 폭행, 공갈 등을 일삼았다. 

특히 더 많은 돈을 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군 입대를 강제로 연기시키거나 보험사기 제의, 보험해약, 허위신고 강요, 수면 방해 등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는 “더 이상 노예로 살수 없다”며 지난 6월 3차례나 자살을 시도한 사실도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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