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 상위 0.001%가 전체 32.3% 차지

천안시의회 김선태 의원.

충남 천안시의 고액체납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상위 0.001%가 전체의 30%가 넘는 액수를 차지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김선태 의원은 19일 열린 제19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은 현실을 고발하며 시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액체납자 분포도를 보면, 전체 체납자의 0.001%인 124명이 전체 체납액의 32.3%에 해당하는 292억98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또 고액체납자의 체납이 일반 체납자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천안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013년 74만 원 ▲2014년 85만 원 ▲2015년 76만 원 정도로, 뚜렷하게 유의미한 증가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1인 평균 체납액을 들여다보면, ▲2013년 1억5300만 원 ▲2014년 1억5800만 원 ▲2015년 2억3600만 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세외수입만 보면 고액체납자 1인당 체납액이 ▲2014년 4억3400만 원 ▲2015년 4억59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훨씬 컸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수수료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의도적인 체납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더욱 강한 징수가 요구되고 있다. 

김선태 의원은 “세외수입에서 지방세 보다 훨씬 많은 고액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 천안시가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으로 지방세기본법 65조의2 출국금지요청, 지방세외수입금징수등에관한법률 제7조 대금지급정지, 같은 법 제7조의2 관허사업의 제한규정 등이 마련돼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