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진의 교육 통(痛)] (사)대전교육연구소장

“그동안 학교에 갈 때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 학교에 가기가 홀가분해질 것 같아요.”,“학교 선생님들한테 보내는 간식이나 선물은 고마운 마음에서 드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다른 부모는 했는데, 나만 안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부담감 때문이기도 했어요.”최근에 만난 학부모들의 말이다.

성광진 (사)대전교육연구소장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이므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어 각종 학교 행사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에도 법 위반이다.

이 법으로 그동안 학교에 대해 학부모들이 가졌던 부담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학부모들은 학교에 가고 싶어도 음료수라도 손에 들려있지 않으면 스스로도 찝찝한 기분을 어쩔 수 없었다. 심지어 교사들마저 학부모 입장이 되면 스승의 날이나 소풍 같은 행사에 아이 손에 무엇을 들려 보내야 할지 고민을 거듭해야 했다.

학교 행사에서 교사 대상으로 간식 제공하면 김영란법 위반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구의 한 초등 여교사가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면서 수제비누와 케이크·화과자 등 4만2천원어치로 추산되는 선물을 받았다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고 한다. 교육청에서는 선물을 받은 시기가 김영란법 시행 이전이어서 선물을 건넨 학부모는 처벌 대상이 아니겠지만 금품 등을 수수한 여교사는 기존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징계를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한다.

현재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금품 등을 수수하면 학교 행동강령책임관인 교감에게 자진 신고하고 수수한 금품 등을 인도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되면 100만원 미만의 금품 등을 받았더라도 금품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감봉 이상 처벌 대상이다. 거기에다 김영란법은 사소하게 보이는 선물도 주는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제재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않는 풍토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학교 운영에 관여하는 학부모들은 늘 부담스러워 했다. 특히 학부모회장이나 임원들, 학교 운영위원장과 학부모위원들은 교직원에게 회식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당연시했다. 그래서 학부모들끼리 일정한 액수를 걷어 부담을 나누는가 하면, 일부 부유한 학부모 임원은 한 턱 내듯이 전체 교직원을 초대하여 식사와 음주를 제공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이런 회식을 많이 이끌어내는 학교장이 유능한 것처럼 교사들 사이에서 회자되기도 했다. 이제는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다.

‘최순실’ 같은 사람들 학사 개입 대다수 학생 학부모 상대적 박탈감

이 법에 대해 사제 간의 미풍양속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며 일부의 반발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당연한 책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은 갖되, 굳이 금품이 오고 갈 일은 아니다. 자기 책무를 다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금품으로 따로 보답할 필요가 없듯이.

일부 학부모가 학교를 드나들면서 금품을 제공하며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아이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던 시대는 이제 이 법으로 끝장이 나야 한다. 이 법의 시행에 대해 현재까지의 학교 현장은 대체로 긍정적인 듯하다. 최근에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씨 같이 권력이 있고 부유한 학부모의 학사 개입으로 인해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야 했던 시대는 사라져야 한다는 점에 교사들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으로 학부모들이 부담 없이 학교에 드나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하게 되었다면 이는 진정한 비정상의 정상화로 우리 교육에 다행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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