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함량 위조 및 식품원료 유통기한 경과 제품사용 제조·판매 등

불량식폼 단속 현장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 9월 1일부터 7주간(9.1.~10.14)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불량 식품 및 무허가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등 6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업주들이 식육의 성분 함량을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여도 소비자들이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불량식품 근절 차원에서 실시했다.

특별사법경찰수사팀에 따르면 적발된 유형은 식육제품 성분함량 및 제조연월일 위조 각 1건, 유통기한 경과된 들깨가루 제조 및 판매 각 1건, 무허가 화장품제조․판매 1건, 식품 유통기한 미표시 판매 1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구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82일이나 지난 들깨가루 280㎏을 가공하여 기피떡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납품하려다 적발되어 압류·폐기 조치했다고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밝혔다.

박관우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처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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