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기존 3만원서 6만원으로

공주경찰서(서장 강복순)는 오는 30일부터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2배 상향 부과한다.

경찰은 어린이 안전띠 착용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3만원의 과태료가 6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단속항목은 ▲13세미만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6세미만 영유아에게 카시트 등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다.

강필중 경비교통과장은 “아이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어른들보다 훨씬 더 위험하므로 반드시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13세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안전띠를 매는 습관을 길러 줘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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