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측 '성과연봉제 시행하고, 노조 간부 책임 묻겠다' , 노조 반발 불가피

철도노조가 최장기 파업을 끝내고 9일 오후 2시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난 9월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지 72일 만이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폐지’를 목표로 시작한 파업이지만 철도노조의 목표는 성사되지 못했다.

노조 측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를 한다고 하지만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한 투쟁은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성과연봉제 폐지 여부에 따라 재파업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말하자면 반쪽짜리 협상이 된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디트뉴스 24>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업무 복귀’라는 말 보다 ‘현장투쟁 전환’이라는 말이 현 시점에서는 더 적합하다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말 그대로 기존의 업무를 진행함과 동시에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한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노사 협의 없이 이사회의 단독 결정으로 정한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취업규칙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법에 냈다.

오는 13일 첫 심리가 이뤄진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협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합의했지만, 성과연봉제 결렬로 촉발된 철도 노종쟁의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13일 심리 결과와 향후 노사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언제라도 재파업에 돌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사측은 성과연봉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사가 합의했지만, 성과연봉제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코레일만 도입을 안 할 순 없는 일이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 노사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를 놓고 노사 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노조 핵심간부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 파업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태로 노조의 반발도 예상된다.

합의인 듯, 합의 아닌, 합의 같은 노사 합의가 된 것이다.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하며 지난 9월 27일부터 72일간의 파업을 진행했던 철도공사 노조원들이 9일부터 현장투쟁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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