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맞고소…상관, 무죄주장
상관의 위협과 협박을 못 이긴 직원이 사표를 제출해 금산군청이 뒤숭숭하다.
공공근로 3년째로 군에서 보조업무를 맡고 있던 A씨. A씨는 지난 11월 사무실에서 상관 B씨로부터 흉기로 위협과 협박을 받았다며 지난 19일 군청 전자민원창구에 글을 올렸다.
이 일로 A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사표를 제출한 상태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A씨는 상관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B씨를 협박죄로 맞고소한 상태다.
그러나 B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히려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자신은 흉기로 위협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B씨는 “부서장이 A씨의 말만 듣고 인사처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부당함을 전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서 진성서를 제출하려고 했다. 그러나 경찰서 관련 일을 모르기에 제시한 서류에 기재했는데 이것이 고소장이란 걸 나중에 알았다”며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일이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소당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고소를 취하 하고자 했으나 일이 꼬여 엉켜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금산군 관계자는 “경찰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산경찰서 관계자는 “주변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 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