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근린공원 특례사업, 특혜논란 불구 27일 주민설명회

월평근린공원 특례사업지구 위성사진. 파란색 선으로 표시한 지역이 특례사업지구이고, 빨간색 부분이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될 지역이다. 공원의 좌측 논밭지역은 갑천친수구역 개발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우측은 갈마동과 내동 등 주택가 밀집지역이다.

특혜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대전 민간도시공원 개발사업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대전시가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월평근린공원’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는 27일 오전 10시 30분 갈마1동 주민센터에서 월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특례사업은 서구 갈마동 산 26-1번지 일원 115만 6686㎡ 사업부지 중 98만 2266㎡(84.92%)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17만 4420㎡(15.08%)를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사업자인 아이피씨자산관리㈜는 지난 2015년 10월 대전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으며, 대전시는 올해 2월 사업제안을 수용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이 진행됐고, 27일 주민설명회와 내달 16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치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 2019년 사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방식에 대해 줄곧 문제제기가 이어져왔던 만큼,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그 첫 번째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다.

대전시는 민간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방식이 아닌 제안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시작단계부터 경쟁원리가 적용되는 공모방식과 달리 제안방식은 첫 사업제안자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기에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유성2, 더민주)은 지난 6일 시정질의에서 “상당수 자치단체가 공모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며 “대전시보다 앞서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의 경우, 사업제안이 2건 이상 접수되면 공모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특혜시비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안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두고두고 특혜시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하다”며 “이에 대한 대전시 입장이 뭐냐”고 권선택 시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당시 권 시장은 “공원조성의 방식, 면적, 시민편의시설 등을 고려해,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민간사업자와) 협상이 가능한 제안방식을 채택한 것”이라며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주민의견수렴 등 시민공론화 과정을 보다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환경파괴, 특혜시비, 원도심 공동화 '딜레마의 연속'

특혜 우려에 앞서, 민간도시공원 특례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시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20년 도시공원 해제(일몰제)가 이뤄지면, 대부분 사유지인 공원지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될 우려가 있기에 이에 대한 사전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어차피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면적은 한정돼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 공원지역이 해제된다 해도 기존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면적은 매우 한정돼 있는데, 일몰제를 빌미로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등을 허용하면 오히려 자연을 훼손시킬 수 있는 범위만 더욱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그 핵심이다. 

이 같은 주장은 환경단체가 아닌 건축업계 종사자들도 동의하는 대목이다. 지역의 한 건축사는 “현 건축법 테두리에서 도심 녹지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규모 자본이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배를 불리기에 좋은 구조”라고 특례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환경은 물론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 균형발전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유성3, 더민주)은 언론기고 등을 통해 “월평공원 서측에 갑천친수구역개발로 5200여 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서는데, 동측에도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면 도심의 허파역할이 약화될 것”이라며 “원도심 인구이동을 가속화시켜 도시균형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공개된 월평근린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초안을 살펴보면, 이곳에 공동주택 31만 3470㎡(연면적)가 건설될 예정이다. 80㎡ 기준 중·소형 아파트로 치면 약 3900여 세대가 들어설 수 있는 대규모 건축행위가 예상된다. 도심 공원 일부가 난개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3900세대 대규모 아파트를 허용하는 '넌센스'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한편, 대전시는 자치구 국비공모 사업인 효문화 뿌리마을(제2 뿌리공원) 사업에 제동까지 걸며, 같은 장소인 보문산 행평근린공원 일대에 민간투자를 받아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본보 연속 비판보도 이후 이곳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철회한 바 있다. 이밖에도 시는 3~4개 민간도시공원 사업을 더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