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지구 2단계 개발 예정지에 속하면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공원녹지구역으로 묶인 유성구 대정동 김 모씨 소유지, 김씨는 재산권조차 행사할 방법이 없어 더욱 춥고 힘든 겨울을 나고 있다.


2016년 병신년(丙申年) 한 해를 불과 나흘 남겨둔 27일,  매서운 칼바람과 함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75 )씨는  찹잡한 마음으로 세밑을 보내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쯤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 만난 김 씨는 “매일같이 금쪽같은 땅을 두고도 바라만 볼 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어디에 속사정을 털어놔도 소용이 없어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대정동 한진택배 대전종합물류센터를 지나 막다른 곳에서 산 비탈길로 들어서면  대전 도안지구 2단계 개발 예정지에 속하면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공원녹지구역으로 묶인 곳이 나온다.

이곳에서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김 씨는 자신의 땅임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대전시에 민원서를 제출했지만 돌아온 회신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실망스러웠다.

김 씨는 대전 도안지구 2단계  개발이 장기 표류하면서 지난해 9월 21일부터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공원녹지구역으로 묶인 곳의 개인소유자 가운데 한 명으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답답한 마음 때문에 시에 민원서를 냈다.

그러나 시는 회신을 통해 “귀하께서 제출하신 도안2지구 지구단위계획 개발 및 근린공원 해지에 대한 진정내용으로 도안2단계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2013년 7월 12일)은 필지단위개발시에 우선 적용되고 또한 특별계획구역은 구역단위개발로 민간개발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시는 이어 “근린공원 해지 요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공원녹지과) 의견에 따르면 근린공원 지정(2015년 9월 21일)된 이후에 10년 이후에 장기미집행 우선해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를 받아본 김 씨는 한숨만 내쉬었다.

시가 보낸 회신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근린공원(도시공원)에 대해  도시계획(도시공원)을 2015년 9월까지 세우지 않으면 같은해 10월부터 도시공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은 규제에서 해제된다. 이에 시는 도시공원으로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계획을 지난해 9월까지 세워놔야 2020년 7월 일몰제까지 도시공원개발의 여지를 두고 개인사유지를 공원으로 계속 묶어둘 수가 있었다.

결국 도안지구 2단계 개발에 민간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지금처럼 공원녹지구역으로 묶어 둘 수 밖에 없으니 그렇게 알아라는 답변이었다.


객지에 나간 아들만 생각하면 자꾸만 맺히는 눈물을 어찌 할 줄 모르는 김 씨는 “땅을 담보로 자식 전셋집 마련이라도 해 주게 근린공원을 해제하든지 아니며 어차피 개발할 도안지구 2단계라면 토지보상을 해 주던지 수를 내야 할 것 아니냐”며 “개발이 언제 될 줄 모르는데 마냥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는데 참으로 답답하다”고 말했다.


도안지구 2단계에서 공원녹지로 지정된 곳은 근린공원 43만 2658㎡, 수변공원 16만 3151㎡ 등 총 59만 5807㎡에 이른다. 고령의 김씨처럼 내 땅인데 재산권을 일체 행사하지 못하는 소유주가 적지 않아 민원서 제출과 대전시 회신이 오가는 일만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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