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억 6천 업무상 횡령 혐의..남재두 회장은 기소유예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지역의 유력언론사 현직 대표가 기소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남 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남재두 회장은 고령에 건강도 좋지 않아 기소 유예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사장은 단기대여금 등이 포함된 회사 자금 2억 6천만원을 전임 대표 재판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횡령액 중 일부는 부친인 남재두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지난 6월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남 사장 등 사주일가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시민단체는 남 사장의 부친인 남재두 회장의 급여가 남 사장의 어머니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점과 대전일보가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 31억여원에 달하는 단기대여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전일보 전현직 사장을 비롯해 총무 회계 담당 등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남 사장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남재두 회장은 건강상 등의 이유로 기소 유예 처분했으며 나머지는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전지법은 남 사장 사건을 형사4단독(곽상호 판사)에 배당했으며, 남 사장은 앞으로 있을 법원 재판에 대비해 변호인(한상진, 이정은, 정민용)을 선임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