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확신...급여체계, 인사 등 본사관리

세종시 나성동 스타벅스·행복타워 7층에 입주한 타이어뱅크 세종사무소, 디트뉴스24 취재진이 30일 오전 방문했으나 문이 닫힌 상태로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연속보도>=검찰이 타이어뱅크의 탈세 혐의를 집중 수사 중인 가운데  명의를 위장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여부에 따라 혐의가 입증될 것으로 보인다.<본보 12월 22일, 12월 23일자 등 보도>

검찰 수사에 앞서 타이어뱅크 세무조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명의 위장이 맞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명의 위장 근거로 점장이 사업자로 등록됐지만 급여 체계와 인사 등을 본사에서 관리했고  입사도 타이어뱅크 직원 공고에 의한 점을 들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점장들이 타이어뱅크  직원이고 본사에서 점장들의 명의를 위장해 매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타이어뱅크 위·수탁 매장 312곳에 ‘위장사업자 직권폐업’을 통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30일까지 타이어뱅크 측에 위·수탁 매장들이 개별사업자임을 소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소명이 없어 위·수탁 매장 점주를 비롯한 소속 직원들이 타이어뱅크 본사 근로자이며 위장사업자로 보고 직권폐업 처분을 통지했다.

특히 내년 1월 31일까지 폐업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경우 위장사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고 타이어뱅크 본사와 함께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타이어뱅크 탈세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타이어뱅크 측은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듣고 싶다는 취재진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SNS로 ‘타이어뱅크 보도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을  낸 이후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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