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없음 반드시 증명하겠다” 밝혀


<연속보도>=서울지방국세청이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탈루한 점이 맞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타이어뱅크 측은 “있을 수 없다”며 일축했다. <본보 12월 22일, 12월 23일, 12월 30일자 등 보도>

타이어뱅크는 30일 임직원 일동 명의로 ‘타이어뱅크 공식입장’이란 성명을 내고 억울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고, 국세청이 주장하는 명의위장 부분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동안 회사의 경영은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다만 소명할 내용이 많아 한정된 시간 안에 소명을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적 절차에 따라 검찰에 고발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그간의 상황을 짧게 설명했다.

아울러 “타이어뱅크에서 탈세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한 만큼 검찰에서 국세청에서 못 다한 소명을 자세하게 해 혐의 없음을 반드시 증명하고 조세불복으로 탈세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나름 자신감을 내비쳤다.

타이어뱅크는 끝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려 궁금증을 풀어드려야 하나 현재 조세불복과 검찰조사 중이어서 그러지 못하는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타이어뱅크는 지난 23일 ‘타이어뱅크 보도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을 내고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해 혐의 없음을 입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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