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서비스 36개월까지 확대 등 '2017년 바뀌는 제도'

2017년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분야별, 대상별, 부처별로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새해 크고 작은 제도들이 바뀐다.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 정리해봤다.

▲ 일반공공행정 - 개인정보 보호, 주민번호 변경 허용 등

올해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오는 5월 말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를 봤거나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오는 6월부터는 과태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낼 수 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 비율은 현행 체납한 과태료의 5%에서 3%로 경감되며 과태료 분할 납부와 납부기일 연기도 가능해진다.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지문 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했다.

법무부는 1월부터 2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우선 시험 운영하고, 3월부터는 전국 공항·항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도 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진다.

올 5월 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돼 소송이나 법원 조정 절차 없이 국민의 주거 생활과 관련한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22년간 유지된 빈병 보증금을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다.

올해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년이 60세 이상 의무화 된다.

▲ 보건·사회복지 -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의무화 등

정년 60세 의무화가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단,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정년60세 의무화에서 제외된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6030원보다 7.3% 늘은 것으로, 하루 급여는 5만 1760원(8시간 기준)이고 월급으로는 135만 2230원(6470원×209시간)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439만원에서 올해는 447만원으로 1.7% 인상됐다.

또,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이들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득 인정액이 약 134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확대된다.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을 각각 20% 인하해 임신 전 기간의 외래진료 의료비가 낮아진다.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해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 적용해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 완화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이 만2세까지로 확대된다.

▲ 여성·육아·보육 - 아이 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2세까지 확대 등

아이 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24개월(만1세)에서 36개월(만2세)까지 확대된다.

비용도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 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원 서비스가 강화된다.

전문기술·지식이 필요한 구직자를 위해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25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전시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 자동차 중 총중량 2.5t 이상, 대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정기검사를 받고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에 대해 400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오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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