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통관 전 협업 품질검사 성과- 25건 7808톤 적발


 

펠릿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불량 펠릿


산림청과 관세청이 협업을 통해 수입 불법·불량 목재펠릿 7808톤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목재펠릿의 불법 국내유통을 사전에 방지해 온 협업 단속 성과를 4일 발표했다.

목재펠릿은 목재 부산물과 톱밥을 분쇄·압축·성형해 만든 친환경연료이다.
 

양 기관은 불법·불량 펠릿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정보를 공유해 통관 전 목재펠릿의 유해성분과 품질을 확인하는 협업검사로 총 25건 7808톤을 적발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펠릿제품 주 통관지인 광양세관에서 비소 함량이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하는 제품이 적발되는 등 불량 목재펠릿 11건 1421톤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또 품질이 낮은 3∼4등급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등 품질을 허위 표시한 14건 6387톤을 적발했다.

1등급은 가정용, 2∼4등급은 산업용·발전용으로 등급에 따른 가격·품질 차이가 크고 2∼4등급을 가정용으로 사용하면 보일러 고장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

산림청은 중금속 함유 폐목재로 제조된 바이오 고형연료(Bio-SRF)와 펠릿의 품목번호가 동일해 수입신고 시 위장 수입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 목재펠릿과 Bio-SRF를 구분해 세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코드를 분리하는(표준품명코드 도입) 등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수입통관하기 전에 품질검사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펠릿제품을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국민건강과 밀접한 성형목탄도 산림청과 함께 협업 검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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