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내진관련 특허출원, 내진성능 보강기술 81%


최근까지 총 556회의 여진을 동반한 지난해 9월 12일 경주지진 이후, 지진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에 막중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노후 교량구조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교량구조물 내진관련기술 특허출원건수는 2006년~2010년 335건에서 2011년~2015년 최근 5년간 448건으로 34% 증가했으며, 노후 교량구조물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기술이 전체 특허출원건수 중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의 내진성능 보강기술은 교량 받침 또는 신축이음의 파괴로 인한 교량 상판의 낙교를 방지하기 위한 낙교방지시스템, 지진 발생시 교량의 상·하부를 분리시켜 지진으로 유발된 교량상부의 수평관성지진력을 분산, 감소, 격리시키는 지진격리시스템, 교각 및 기초의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단면 확대, 섬유래핑보강, 또는 강판보강을 하는 강도증진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다.

내진성능 보강기술 측면에서 지진격리시스템이 특허출원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진설계기준 변천의 영향으로 2005년 이후 지진격리시스템의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량에 대한 국내 내진설계기준은 1992년에 미국의 AASHTO 내진설계기준을 처음 도입한 후, 1997년에 지진 피해에도 교량의 기능을 수행하고,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상위개념 내진설계기준을 도입했다.

2005년에는 지진발생시 상부구조물과 하부구조물을 격리시켜 지진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량받침 설계에 관한 지진격리설계기준을 도입헸다.

최근엔 철근콘크리트 기둥에 필요한 연성도(구조물이 파괴되지 전까지의 변형의 양)를 만족시키기 위한 횡방향 심부구속철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고속국도 교량의 4%, 일반국도 교량의 14%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채 건설돼 사용 중이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일반국도 교량의 17%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교량으로 지진에 대해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어, 노후교량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강기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이석범 국토환경심사과장은 “한반도 내륙을 진앙지로 하는 규모 5.0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국내 주요 노후 구조물에 대한 지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진성능보강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지진에 대비해 우리도 선진국 수준의 내진관련기술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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