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지자체장 권한 부여 법안 발의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산림청장과 시·도지사가 할 수 있지만, 산림보호구역 중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구역에 대해서만 산림청장이 지정해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지정과 해제권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산림보호법’에 자치단체장이 산림보호구역 해제 시 산림청장과의 사전협의를 규정하고 있어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산림청장 고유 해제권한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권을 산림청장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해 지자체의 자연친화적 산림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이 김 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이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개발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