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워인슈 대표 ㅣ 교통안전연구소 대표

우리나라는 2000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여 세계 15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편리함을 주는 자동차이지만 연간 23만건 이상의 교통사고로 35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삶 속에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건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명확한 사고는 논란의 여지없이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고의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이번 사고 사례는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발생한 사망사고이다. 아마 여러분들도 고속도로 휴게소나 기타 장소에서 피곤함을 이겨내기 위해 차량에서 잠을 청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산소 결핍으로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A씨 일가족은 고속도로 운행중 피곤하여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날씨가 추웠기에 히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대로 일가족이 질식사 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자동차 사고일까? 이 경우 대법원 판례는 자동차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운행중사고가 아니라 주차한 후 방한 목적으로 사용했기때문이다. 그렇기에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두번째 사례는 지하 주차장에서 남녀가 히터를 켜놓고 휴식을 취하던 중 질식사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대법원은 자동차사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자동차 사고의 판단 기준은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중의 사고를 말하지만 사건별로 적용하기란 결코 쉬운일은 아니다. 위의 대법원 판례들은 과거에 발생한 자동차 사건으로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만약 최근에 발생하여 판단을 받아본다면 사고로 인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과거에는 자동차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 레져용보다는 운전이나 운반등의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자동차의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레저용 차량, 캠핑카도 있어 차량에서 쉬는 것도 흔한 상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의 범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더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미국 자동차 보험 약관이 자동차 사고의 범위를 소유, 사용, 관리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본도 그 약관에 따라서 소유, 사용, 관리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약관을 따라서 동일한 용어를 쓰고 있다. 하지만 그 범위를 해석할 때에 미국과 일본은 좀 더 광의적으로 해석하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하여 협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의 전례를 따라 광의적으로 폭넓게 해석할것으로 기대해본다.

요즘 추운 겨울이기때문에 차량에서 쉬거나 수면을 취할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음주 후 수면을 취할 때 질식사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을 기해야 할것이다. 작은것 부터 챙기는 안전. 그것이 최우선이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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