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기간 집중 운영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오는 26일까지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 동원해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나선다.
 
천안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체불은 36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319억원보다 50억원이 증가했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이 기간 근로감독관들이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휴일은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해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에는 ‘체불상황 전담팀’을 운영해 현지출장 확인 등 신속한 청산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과 신고사건 다발업체 같은 취약 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현장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체불예방 및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한다.

또 사업주들이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적극적인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5억원이상(기존 10억원)의 고액체불 사업장은 지청장이 직접 지휘·관리하고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신고사건 조사 시 체불을 확인한 경우 체불금품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 소액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승철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즐겁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시적인 근로감독, 신고사건에 대한 신속·엄정한 사법처리와 함께 체당금 신속 지급, 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 근로자 생계보호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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