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중재-도시가스공급 불발 불씨 여전-아산시 정책 반영 관건

<속보>=고속국도건설과 관련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한성아파트주민들이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원론적인 요구사항은 해결되지 않아 불씨를 남겼다.<1월4일자보도>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오후 천안~당진간고속국도 32호 제4공구현장사무소에서 아파트 주민대표들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천안시, 중부도시가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중재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 김경태 상임위원(서기관)중재로 실시된 협의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터널형방음벽설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짓고 소음방지를 위한 저소음 대책마련에 합의했다.

따라서 도로공사는 도로 개통 전까지 한성아파트구간 성토사면에 추가로 토사방음벽과 함께 조경식재를 시공하고 공사용진입도로도 당초 아파트 57m에서 125m로 우회 변경토록 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도로공사나 시공사측이 인과관계 등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의사를 단호히 거절, 민원의 불씨를 남겼다.

단지 국민권익위원회측은 아산시에게 소외된 집단아파트의 생활권보장을 위해 시책에 반영해 공사비를 보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실제 공주시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도시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보조를 시행 하고 있다.

해당 배방읍 한성아파트는 규모가 그리 적지 않은 290세대규모로 아산시 관내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가 정책에 반영한다면 어려울게 없다는 논리다.

주민들은 도시가스공급을 위해 아산시에 집단민원과 함께 집회시위도 불사할 것을 천명했다.

최성진 추진위원회고문은 “아산시가 각종세금은 받아가며 오지마을이라 해서 민원을 외면 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도시민들과 같은 혜택을 주는게 당연하다” 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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