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행적 일부 누락, 급박한 상황 머리손질 등 의구심

박근혜 대통령 측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당일 7시간의 행적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담은 답변서(15장 분량)를 제출했다. 지난달 22일 헌재가 시간대별 행적을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한 지 19일 만이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 만이다. 하지만 헌재는 "부족하다"며 퇴짜를 놓았다.

청와대가 지난해 11월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것이 팩트다'에서 추가된 것은 ▲행정자치비서관실의 여객선 침몰 관련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처 상황 보고서 수령 이후 검토(12시54분) ▲미용 담당자가 들어와서 머리 손질(오후 3시35분) ▲사회안전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말씀자료 준비해 피청구인에게 보고(오후 3시45분) 등 세 가지.
 
15장 분량 답변서, 풀리지 않는 의문들

하지만 답변서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하나 둘 튀어나오면서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에 대한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세월호 7시간'은 박 대통령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전원 구조를 지시한 오전 10시15분부터 중대본을 방문한 오후 5시15분까지를 말한다. 그러나 오전 9시부터 9시 53분까지의 행적은 생략됐다. 점심식사도 개괄적 설명(일반적 설명)에 언급했을 뿐, 정확한 시간을 표기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세월호 관련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오전 9시부터 정상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전 9시부터 53분 행적 빠져, 朴 측 "세월호 관련 내용만 중점"

15장 분량의 답변서는 청와대가 지난 해 11월 홈페이지에 공개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처음 인지한 시간을 오전 10시쯤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참사 현장은 오전 9시 19분쯤부터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던 참사를 박 대통령만 40여분 늦게 알았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탄핵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이 구조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탄핵사유 중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대통령 직 성실수행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답변서를 받아본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자료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처음 안 시점이 언제인지도 나와 있지 않다"며 "박 대통령이 텔레비전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확인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긴급 상황에서 왜 미용사까지 불러 머리 만졌나

또 하나의 의문은 오전까지도 단정했던 머리를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왜 미용사까지 불러 손질 했느냐다.

박 대통령을 관저에서 근접 보좌하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청문회에서 당일 오전 박 대통령의 용모에 대해 "이미 간단한 메이크업을 했고 머리 손질도 돼 있는 상태였다. 단정한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오후 청담동에서 미용사들을 불러 20분 동안 머리를 만졌다.

박 대통령이 머리 손질을 받기 시작한 때는 사태의 심각성이 확인된 이후였다. 급박한 상황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머리를 손질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오전에는 머리가 단정했더라도 본인이 간단히 손질한 것일 뿐 카메라 앞에 서기 위한 머리는 다르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이재만·안봉근 등 대면보고 시간이나 김장수 전 실장과의 통화기록 등도 빠져 짜깁기 수준의 ‘부실 답변서’란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헌재는 이날 “요구한 데 비해 내용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박 대통령 측에 답변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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