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TN 뉴스 캡처)

여객기 기내난동 피의자가 과거 저질렀던 기내 난동사건까지 더해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에 따르면 12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임범준(35) 씨를 구속기소했다.

피의자 임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프레스티지석에서 술에 취한 채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리며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모 중소기업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비난을 더욱 거세게 받았다. 앞서 사건을 담당한 인천국제공항 경찰대 팀장은 "아들이 지금 비행기에서 국제적인 망신을 시킨 상황인데 보호자는 뭐라고 하던가?"라는 질문에 "할말이 없다고 합니다"라며 "부끄러워서 할말이 없다고 답했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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