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요구, 지역차별-단속 사각


천안지역 대리운전업체(업자)의 바가지요금 횡포가 심각하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천안시청 공무원 A씨는 연초 저녁술자리를 끝내고 귀가 하기위해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30분 이상 대리기사를 기다렸지만 대행업체로부터 “기사가 잡히지 않는 다(없다)”는 앵무새 같은 안내만 계속 들은 것.

기다리다 못해 A씨가 "그럼 어떻게 하면 빠르게 부를 수있느냐?"고 되묻자 업체 관계자는 “당초 요금에 5000원을 더 줄수 있겠느냐?”고 당연스럽게 요구, 어쩔수 없이 이를 승낙하자 10분도 되지 않아 대리기사가 도착했다. 결국 5000원의 바가지요금을 부담하게 된 셈 이다.

회사원 B씨도 시 외곽에 가기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요금에 5000원의 웃돈을 주고서야 귀가 할수 있었다.

특히 이들은 돈벌이가 잘되는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과 통행이 뜸한 외곽지역을 차별하기 까지해 이용객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대리운전 후 귀가에 따른 교통편의(픽업)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용객과 대리운전기사업자 간 암묵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용객들은 빠른 귀가를 위해 공공연하게 바가지요금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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