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임시회 개최,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


<연속보도>=대전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제동장치를 만들 전망이다. 본보 연속보도 이후 환경단체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월평근린공원 특례사업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의회 차원에서 사업의 투명성 여부 등을 들여다 볼 계획.  

대전시의회는 17일부터 열리는 제229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종천 시의원(서구5, 더민주) 등 8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대전시가 민간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김종천 의원은 “대전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벌이면서 공모방식이 아닌 제안방식을 취하고 있어 특혜시비가 불거지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특례사업에 대한 의회차원의 검증장치가 불비해,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례안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월평근린공원 특례사업지구를 지역구로 둔 박정현 시의원은 “환경운동을 했던 사람으로 대전시가 이런 큰 개발 사업을 이렇듯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구 주민들과 만남을 통해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 만큼 제2, 제3의 주민설명회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전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시의회 기류는 사업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사업은 추진하되 사업방식을 좀 더 투명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온건론이 엇갈리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논란은 이번 229회 임시회에서 최대 쟁점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보고와 의원 5분 발언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집행부가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등 공박이 펼쳐지면서 자연스럽게 여론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17일부터 열리는 대전시의회 229회 임시회는 올해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대전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4개 조례안, 대전교육감이 제출한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개 조례안을 심의하고, 심현영 의원 등이 제안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0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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