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연계 광고 게재, '2억 8천만원' 벌어들여

검거브리핑을 하고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팀 홍영선 팀장.

해외에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고, 홈페이지 내에 불법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팀(팀장 홍영선)은 지난 1년 6개월 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4개의 음란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사이트 내에 다른 불법사이트로 연계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2억 8000만 원 상당을 벌어들인 일당 6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을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 수배조치 후 베트남경찰에 공조 요청했으며, 베트남 경찰이 일당의 사무실을 급습해 운영 총책인 A(33)씨를 현장에서 검거해 구속하고, 음란사이트 운영에 사용하던 컴퓨터 8대 등을 압수했다.

국내외에 은신 중이던 나머지 피의자 5명도 모두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총책, 음란물 자금, 홍보광고계약)하고 나머지 2명(프로그래머, 호보광고계약)은 불구속 기소했다.

피의자들은 국내 IT업계에 종사하며 서로를 알고 지내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당은 지난 2015년 6월 11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각각 총책, 프로그래머, 음란물 및 수익금 관리, 홍보, 인출책으로 업무를 분담해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음란물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입수해 뉴야넷 등 자신들의 사이트 로고를 새겨 업로드 했고, 1일 접속자가 최대 20만 명에 달할 때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사이트가 노출돼 차단이 될 경우 40개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새로운 도메인 주소를 홍보해 운영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검거 시까지 뉴야넷(평균 접속자 수 21만명), 야본넷, 모두야, 메일자브 등 4개의 사이트를 개설해 아동음란물 35점을 비롯해 동영상, 사진 등 음란물 5만 7000여 점을 업로드 해 인터넷에 유포했다.

특히 각각의 음란사이트에 카지노, 경마, 카드도박, 스포츠도박 등의 불법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광고를 게재해 그 수익으로 2억 8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들이 운영한 음란 사이트 4곳은 모두 폐쇄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모니터링 중 음란사이트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고, 사이트 분석과 증거수집, 자금흐름, 음란물 게시경로 등을 추적해 피의자들이 베트남 호치민에 은신중인 것을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 사이트에 15개의 도메인을 등록하고, 음란물 서버는 일본과 싱가포르에 위치한 것을 이용했으며, 사무실도 베트남 호치민에서 운영했다.

특히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익금 계좌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사용하거나 대포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4개의 음란사이트에서 광고수익을 제공한 스포츠도박, 경마도박, 카지노 등 22개의 각종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팀 홍영선 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해 유해사이트 운영자 검거 및 폐쇄를 통해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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