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A씨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

총선과 대전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한 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서 탈락해 선거 과정에서 1억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했고 투자한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 5일 서구 둔산동 피해자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총 1억 531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원 재판 과정에서 제3자가 채무를 인수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억울함을 주장하는 만큼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항소했다.

18대 총선에는 자유선진당으로, 19대 총선에는 새누리당으로 출마했다가 공천을 받지 못했던 A씨는 이후 대전교육감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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