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 개최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제품(공사와 용역 포함)에 대해 일정한 구매목표비율을 설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은  18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이행력 제고를 위해 충청권 최상위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산하기관과 교육기관 등 약 8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연 1회 개최되는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는공공기관 실무담당자들의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전반,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설명과 더불어 올해의 구매계획과 전년도의 구매 실적을 입력하는 방법,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설명의 시간도 가졌다.


전국 778개 공공기관은(최상위 기관 기준) 당해년도 구매총액 중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그 중 물품구매액의 10%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각각 구매해야 한다.

여성기업제품은 물품·용역의 5%, 공사의 3%를, 장애인기업제품은 구매총액의 1%를 구매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중기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법적제도를 통칭하는 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볍률(판로지원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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