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220만 원까지 늘어…불임시술, 건강검진 등 지원


충남 서천군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군은 출산 저하로 인한 인구문제 감소에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서천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와 입양아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출산지원금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 첫째 아이는 100만 원, 둘째 아이는 150만 원, 셋째 아이는 300만 원, 넷째 아이는 500만 원, 다섯째 아이는 1000만 원, 여섯째 아이 이상은 15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또 셋째 아이부터는 180만 원, 넷째 아이는 360만 원, 다섯째 아이는 540만 원, 여섯째 아이 이상은 720만 원의 양육지원금도 지원돼 출산장려금을 최대 2220만 원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관내 주민등록을 둔 예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풍진 검사 등 7종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해 주고 있으며, 등록된 임산부에게는 임신 3개월까지 엽산제와, 임신 5개월부터는 철분제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보건소에서는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에 대하여 출산축하용품(배넷저고리 등 9종)을 방문시 지원하고 있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는 소득 기준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 6회(1회당 190만 원), 인공수정 3회(1회당 50만 원)를 지원하며,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도우미와 출생 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출산가정과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가정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1년간 지원한다. 

노박래 군수는 “인구는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인구늘리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출산장려 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