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28개 업체 대상 실시…위반 6개 업체 적발해 행정처분

충남도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4∼13일 도내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 제조·판매 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위반업체 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정·불량 식품 유통 차단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대전지방식약청 4개 반 8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식품 제조·판매업소 104곳,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24곳 등 모두 128개소다.

주요 위반사항은 △원료 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 작성 1개소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1개소 △식품 보존 및 보관 기준 위반 1개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 실시 1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개소 등이며,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도를 비롯한 합동점검반은 또 설 명절 성수식품인 한과, 식용유지류, 제수용주류 등 26건에 대해서도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검사를 실시,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

강흔구 도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설 명절에 많이 유통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 선물용 식품을 중점 점검해 부정·불량 식품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 행정의 일환으로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테마별 기획점검을 실시, 식품 관련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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